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고위험 AI 제공자의 의무(제16조)

제16조는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가 EU 시장 출시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부속서 III 시스템에는 2027년 12월 2일부터, 부속서 I 제품과 관련된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AI법 제16조 부속서 III: 2027년 12월 2일 부속서 I: 2028년 8월 2일 EU 역외 제공자: 제22조 EU 대리인

체크리스트

의무AI법 조항
고위험 시스템 요건 충족: 위험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 기록 보존,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인간의 감독,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제8-15조
제공자의 명칭, 등록 상호 또는 상표 및 연락처 주소를 시스템, 포장 또는 문서에 표시제16조(b)
품질경영시스템제17조
시장 출시 후 10년간 문서 보관제18조
제공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동 생성 로그 보관제19조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제43조
EU 적합성 선언과 CE 마킹제47조 및 제48조
EU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속서 III 시스템)제49조
시정 조치와 정보 제공 의무제20조
시판 후 모니터링과 중대 사고 보고제72조 및 제73조
접근성 요건제16조(l)

EU 역외 제공자

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제공하기 전에 서면 위임으로 EU 내에 설립된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22조). EU 대리인은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를 10년간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관할 당국과 협력합니다. 제22조 해설을 참조하세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

Digital Omnibus에 따라 2027년 12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부속서 III 고위험 시스템은 그 날짜 이후 설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만 요건이 적용됩니다. 설계가 바뀌지 않는 한 동일한 유형과 모델의 다른 제품은 계속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제111조(2)). 공공기관이 사용하도록 의도된 시스템은 2030년 8월 2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준수

중소기업과, 규정(EU) 2026/1744 이후에는 소규모 중견기업(직원 750명 미만,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도 간소화된 기술 문서와 보다 비례적인 품질경영 요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6조(2)와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7년 12월 2일부터, 제6조(1)과 부속서 I에 따른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규정(EU) 2026/1744로 개정).

제공자는 문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고위험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후 10년간입니다(제18조).

EU 역외 제공자에게 EU 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네. EU 역외에 설립된 제공자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제공하기 전에 서면 위임으로 EU 내에 설립된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22조).

관련 자료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6/1744(Digital Omnibus on AI)로 개정된 규정(EU) 2024/1689(AI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