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파악
사용자와 대화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든 기능을 목록화합니다.
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제50조는 고위험이 아닌 많은 AI 시스템, 즉 챗봇, 합성 콘텐츠 생성기, 감정 인식, 딥페이크에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의 콘텐츠 표시에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상황 | 의무 | 주체 |
|---|---|---|
|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예: 챗봇) |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림 | 제공자 |
| 합성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스템 | 출력물을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함 | 제공자 |
| 감정 인식 또는 생체 기반 분류 |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알림 | 배포자 |
| 딥페이크 | 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 | 배포자 |
| 공익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 AI 생성 텍스트 | 사람의 편집 검토와 책임 하에 있지 않은 한 AI 생성임을 공개 | 배포자 |
사용자와 대화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든 기능을 목록화합니다.
첫 상호작용 시 사용자의 언어로 명확한 안내를 추가합니다.
생성된 미디어와 텍스트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적용합니다.
기업 고객이 자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을 알립니다.
네. 제공자는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을, 맥락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2)의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니요. 시스템이 고위험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범주에 적용됩니다.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6/1744(Digital Omnibus on AI)로 개정된 규정(EU) 2024/1689(AI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