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이 의무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 내에서 서비스에 투입하는, 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제공자가 EU 역외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AI 시스템이 부속서 III(또는 일부 제품 관련 시스템의 경우 부속서 I)에 따라 고위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AI Act에 따라 별도의 의무를 가지지만, 제22조 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이들이 아니라 제공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제공자의 설립 위치, AI 시스템의 기능, 부속서 III 적용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