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제50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

제50조는 고위험이 아닌 많은 AI 시스템, 즉 챗봇, 합성 콘텐츠 생성기, 감정 인식, 딥페이크에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의 콘텐츠 표시에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AI법 제50조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표시 유예 2026년 12월 2일까지 제공자와 배포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상황의무주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예: 챗봇)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림제공자
합성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스템출력물을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함제공자
감정 인식 또는 생체 기반 분류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알림배포자
딥페이크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배포자
공익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 AI 생성 텍스트사람의 편집 검토와 책임 하에 있지 않은 한 AI 생성임을 공개배포자

날짜

취해야 할 조치

1

현황 파악

사용자와 대화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든 기능을 목록화합니다.

2

공개

첫 상호작용 시 사용자의 언어로 명확한 안내를 추가합니다.

3

표시

생성된 미디어와 텍스트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적용합니다.

4

배포자 안내

기업 고객이 자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을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챗봇은 AI임을 공개해야 하나요?

네. 제공자는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을, 맥락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는 언제부터 표시해야 하나요?

2026년 8월 2일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2)의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50조는 고위험 AI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시스템이 고위험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범주에 적용됩니다.

관련 자료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6/1744(Digital Omnibus on AI)로 개정된 규정(EU) 2024/1689(AI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