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영국 제공자는 EU AI Act 목적상 제3국 제공자로 간주되므로,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자 국가, 시스템 기능, EU 내 예정 용도, 예상되는 부속서 III 분류, 문서화 현황을 확인하는 해당 여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위임을 논의하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공자의 설립 위치, AI 시스템의 기능, 부속서 III 적용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