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고위험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중국 소재 제공자는 제22조가 적용될 경우 실효성 있는 EU 대리인과 문서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자 국가, 시스템 기능, EU 내 예정 용도, 예상되는 부속서 III 분류, 문서화 현황을 확인하는 해당 여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위임을 논의하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공자의 설립 위치, AI 시스템의 기능, 부속서 III 적용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