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의무
관계의 다른 쪽.
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도 고유한 의무가 따릅니다. 배포자는 지침에 따라 사용하고, 사람의 통제를 유지하며, 로그를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배포자는 최초 사용 전에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합니다.
| 배포자 | FRIA 필요 여부 |
|---|---|
| 공법상 기관 | 필요, 부속서 III 시스템(핵심 기반시설 제외) |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 필요, 부속서 III 시스템(핵심 기반시설 제외) |
| 신용평가 시스템, 또는 생명·건강보험의 위험 평가 및 가격 책정 시스템의 배포자 | 필요 |
| 그 밖의 민간 배포자 | 불필요, 다만 제26조는 적용 |
평가에는 프로세스, 사용 기간과 빈도, 영향을 받는 사람의 범주, 구체적인 피해 위험, 인간의 감독 조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의 조치를 기술합니다. 결과는 시장감시당국에 통보합니다.
고위험 시스템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를 표시하거나, 실질적 변경을 하거나, 시스템이 고위험이 되도록 사용 목적을 변경한 배포자는 제공자로 간주되며(제25조) 제공자의 모든 의무를 집니다.
EU 법이나 회원국 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 신용평가 또는 생명·건강보험 위험·가격 책정 시스템의 배포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민간 배포자는 FRIA 없이 제26조를 따릅니다.
네. 시스템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를 표시하거나, 실질적 변경을 하거나, 시스템이 고위험이 되도록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제25조).
참고: 본 가이드는 규정(EU) 2026/1744(Digital Omnibus on AI)로 개정된 규정(EU) 2024/1689(AI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5일.